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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미혼모자시설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 및 퇴소

☞ 시·군·구의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의 장은 이를 확인합니다.(단,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며,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 퇴소의 경우에도 시·군·구의 한부모가족 담당자 또는 시설장과의 상담을 거쳐 퇴소를 결정합니다.

◇ 보호기간

☞ 보호 기간은 미혼모의 출산 전·후 1년 이내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모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여성가족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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