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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대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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