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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지원범위

☞ 장애인 자녀교육비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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