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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수당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18세 이상일 것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일 것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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