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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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