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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등에 대한 심판청구

☞ 건강보험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심판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요양급여 등에 대한 심판청구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심판청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5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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