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무료로(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의 종류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실시 횟수

  - 사무직 : 매 2년마다 1회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매 1년마다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 : 직장인이 소속된 사용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 암검진

☞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중에서 암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이 필요한 자

☞ 실시 횟수 : 매 2년마다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 : 직장인이 소속된 사용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세 미만인 영유아

☞ 실시 횟수

  - 일반검진 :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인 시기에 각 1회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인 시기에 각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 : 그 직장가입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 :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9호, 2012. 6. 22. 발령, 2012. 7. 1. 시행)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