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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은 가입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 해당 지역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며, 해당 적립금은 적립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수급의 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를 넘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탈수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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