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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을 것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0호) 제3조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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