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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7,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7,5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및 제260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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