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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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