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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개인채무자만이 가능하고,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이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령 조합, 재단법인, 주식회사(1인주주인 경우도 포함) 등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각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1. 담보부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優先特權)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무담보채무(1.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88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72호, 2009. 5. 13. 발령, 2009. 5. 13. 시행) 제7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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