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파산신청 사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 파산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疏明)하여야 합니다.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파산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4조, 제301조 및 제30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