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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회소집 또는 의결권 행사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제3항 및 제84조제2항
  • 「신탁법」 제70조제1항
  •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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