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