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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579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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