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 5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제383조제3항 및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