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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받는 것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곡과 가사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은 받았다 할지라도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은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가수, 연주자),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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