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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과 P2P프로그램

☞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도 P2P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제87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85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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