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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한편,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의 허위등록

☞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며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 그러나 저작권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되므로, 허위등록 사실이 있어 이를 말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 벌칙

☞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 다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53조, 제136조제2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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