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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법인 등에 귀속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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