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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받거나 경고 누적에 따라 해당 싸이트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 등

☞ 불법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①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③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또 전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복제·전송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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