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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불법저작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 불법저작물의 소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제124조제1항, 제136조제2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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