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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겔(gel)류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항공기 내로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짐의 크기

☞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크기가 개당 55 × 40 × 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무게는 10kg~12kg까지입니다. 항공사에 따라 이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반입금지물품

☞ 기내반입금지물품(Resticted Items)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해외여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해외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액체·겔(gel)류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기 내로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겔(gel)류 등은 용량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겨져야 합니다.

  - 액체·겔(gel)류 등은 100㎖를 초과해 담을 수 있는 용기에 일부 분량만 담겨서 운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초과 빈 용기는 허용됩니다.

  - 액체·겔(gel)류 등의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에 담겨져야 합니다.

  - 해외여행자 1인당 1개의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만 허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2. 가.
  •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지침」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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