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공무원이 나와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은데도 대피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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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82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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