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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요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135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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