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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공연의 요건

☞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판매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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