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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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