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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와 벌칙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제1항 및 제94조제8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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