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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

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 유효기간별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 관련 법령
  • 「여권법」 제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37조제1항, 제39조, 별표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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