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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미수교국가 또는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국민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절차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외국 락밴드 초청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 공연계약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인에게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외국인은 통보받은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비자발급신청서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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