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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100분의 5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800cc 이하는 면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은 2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개별소비세의 변경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자동차세의 변경

☞ “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5항라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및 제1조제2항제3호
  •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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