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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식인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한미 FTA 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쌀시장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쌀의 수입은 제한됩니다.

◇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 한미 FTA는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최대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협상되었습니다.

☞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의 예외적인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가지도록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 세번 분리

☞ “세번 분리”란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쿼터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협상되었습니다.

☞ 탈지·전지 분유, 연유, 천연꿀, 식용 감자, 오렌지, 식용대두 등에 수입쿼터가 설정되었습니다.

◇ 계절관세

☞ “계절관세”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 오렌지, 포도(신선한 것), 칩용감자 등에 계절관세가 설정되었습니다.

◇ 농산물 세이프가드

☞ “농산물 세이프가드”란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세율을 초과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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