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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증명표장제도

☞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65조 및 제6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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