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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8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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