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22.4k 포인트)
0 투표

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47조제6호, 제50조제3항제2호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