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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관련 법령
  •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31호, 2012. 1. 13. 발령, 1. 15. 시행)
  •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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