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

◇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