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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제20조, 제24조, 제47조제8호 및 제10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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