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 허가

☞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이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 「외국인토지법」 제4조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