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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④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외국투자가, 차관의 차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도입자가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 및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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