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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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