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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 이에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2008년 3월 21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함)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5.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6.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법상 보증인의 보호 내용

☞ 특별법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①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 요구

② 보증계약 체결 또는 보증기간 갱신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도록 의무화

③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④ 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⑤ 보증기간의 특정

⑥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⑦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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