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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하지 않은 경우

·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29조제1항, 제439조, 제40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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