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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투자자는 국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포함되며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투자자의 구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등의 자를 말합니다.

☞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모든 투자자를 말합니다.

◇ 구분의 목적

☞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규제(적합성의 원칙)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ㆍ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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