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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공모방식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란 공모방식(증권의 모집,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투자자(50인 이상)를 모집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49인 이하)에게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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