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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펀드의 특징

☞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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