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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업법」 제98조, 제196조, 제202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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