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회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보험이 적용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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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656조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9조제1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8조제2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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