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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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